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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31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