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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1 2016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내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SM7 승용 차가 주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과 추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군산시 중동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에 정한 벌금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