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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 한 가운데에서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 판결 선고시 법정 구속된 후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모욕죄의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면 피고인이 위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도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청소년인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