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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7 2017고단2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 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1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6. 20.부터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니 위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 부산 사하구 G 오피스텔도 아버지가 건축한 것이다, 현재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아서 쓸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저축은행 3 곳 등에서 약 4,000만 원의 빚을 지고 이에 대한 연 38% 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대여금 명목 등으로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132,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C,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범행 전력 등 확인),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 죄와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5 기 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