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노3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93% 로 상당한 수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