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 리 290 대동 이미지 아파트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8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상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차 안에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라고 거절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야 "라고 하며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후, 택시 안에 있는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 양측) 상 세 불명의 안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화면 캡 처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첨부) 및 CD 1장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 불리한 정상 - 자동차를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처벌 불원 - 피해의 상당부분 회복 ◎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