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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23 2016고단18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2 1대( 증 제 1호), 베가 아이언 2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847』 피고인은 2016. 10. 13. 12:18 경 구미시 F 원룸 205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G이 게시한 삼성 갤 럭 시 S7 스마트 폰의 판매 글을 보고 “ 휴대폰을 구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이 같은 게시판에 올린 스마트 폰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에 대한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G로부터 스마트 폰을 교부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위 계좌로 45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10. 2. 경부터 2016.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합계 5,002,500원 상당을 제 3자에게 송금하게 하고, 제 3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 휴대폰 등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8』 피고인은 2016. 9. 1.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이 문제가 되니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날 대전시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부근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 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