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0 2018가단20392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가 2014. 6.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7,860,57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860,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미지급 임금이 8,859,530원(= 2016년 7월분 368,370원 2016년 11월분 급여 4,068,370원 2016년 12월분 급여 4,422,79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3 내지 7호증,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을 계산하면서 피고 회사가 ① 2015. 9. 22. 송금한 4,422,700원이 2015년 8월분 급여이고, ② 2015. 10. 15. 송금한 2,000,000원 및 2015. 10. 27. 송금한 2,422,700원이 2015년 9월분 급여이며, ③ 2015. 11. 16. 송금한 1,500,000원, 2015. 12. 2. 송금한 2,422,700원, 2015. 12. 4. 송금한 500,000원이 2015년 10월분 급여라고 정리한 다음, 피고 회사가 그 이후 송금한 금액, 즉 ① 2015. 12. 30. 송금한 3,422,700원 및 2016. 4. 1. 송금한 2,000,000원 중 1,000,000원이 2015년 8월분 급여이고, ② 2016. 1. 14. 송금한 4,422,790원이 2015년 9월분 급여이며, ③ 2016. 3. 16. 송금한 4,422,790원이 2015년 10월분 급여라고 중복해서 정리하는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