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2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0: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별다른 이유 없이 E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꺼져라’라는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E이 때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다시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휘둘러 E의 팔뚝 부분을 때리고, 머리와 발로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