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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8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야기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가 있는 고령의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