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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0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0. 모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징벌위원회에서 진술을 하던 중 교도관 D이 피고인의 목소리가 다소 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는 등 피고인의 정당한 진술을 방해하자, D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D의 낭 심 부위를 가볍게 건든 것에 불과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을 한 것에 해당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교도관 H에게 ‘ 인 마’ 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 인 마’ 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례한 행동에 불과할 뿐 H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 성부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이 피고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한하려 한 행위는 교도관으로서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손으로 D의 낭 심 부위를 가격한 것을 두고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D은 교도소 기동 순찰 팀원으로서 피고인을 징벌위원회 회의실로 계호하여 온 후, 피고인의 징벌위원회에서의 돌발적인 행동을 감시하고 제지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의자 뒤에 서 있었다.

② 피고인은 징벌위원회 회의에서 징벌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