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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6가합268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939,777,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D 일대 56,323㎡ 대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6. 2. 17.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예정구역 내에 있다.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들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 최고서’라는 제목으로 2개월 이내에 조합동의서 등을 제출해주기를 바라고,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들은 그 무렵 최고서를 송달받았으나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회답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매도청구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1. 14. 피고 B에게, 2016. 8. 31. 피고 C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 1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 2개월 이내에 회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