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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6경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차용하여 경마에 사용하고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결제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