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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50389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47,124원과 그 중 31,064,182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한국시티은행과 피고 사이의 2013. 9. 9.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채권에 대한 양수금 청구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