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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4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 직함은 사장) 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경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 대여금 약 7,000만 원에 대한 변제 ’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여수시 E 땅이 회사 소유인데, 이 땅으로 갚겠다.

대표이사와는 얘기가 다 됐다.

땅이 9,000만 원 정도이니 차액으로 1,500만 원만 줘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토지를 매도할 권한도 없었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F과 ‘ 회사 소유의 토지매매 ’에 대해 상의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진술 기재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사본 첨부)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영수증, 계약서, 차용증서, 거래 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서, 통장 러래 내역 (1,500 만 원 입금 내역)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2014 가단 10702호)

1. 판결문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도 권한이 있었고, F도 토지 매도에 동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