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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2 2016고단58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G에서 배 전반 등 폐자원의 가공 및 처리를 업으로 하는 ‘H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I은 경기 평택시 J에서 자동화기기 제작 및 판매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사내 이사로서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피고인 명의로 ‘H’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 실제로는 위 H에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H에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6. 11. 경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J 소재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L이 운영하는 M에 230,000,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H, 공급 가액 230,0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5. 경까지 2014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24,12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9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4. 7. 1. 경 위 ‘K’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에 37,800,000원 상당의 고철 비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H, 공급 가액 37,800,000원의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까지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21,250,000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고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