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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6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2019. 11. 6.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