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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가 금전적으로나마 상당 부분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