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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3:1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 E 택시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태워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한 채 인천 남동구 I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정문 앞에서 G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잠바와 가방을 바닥에 던진 다음 G 등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아파트 경비실로 들어가 경비원 J을 때리려고 하다가 G로부터 제지당하자 한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로 그의 목을 조른 다음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잡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누범 확인), 사건일반내용(대법원 2014도15080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