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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737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대 108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3. 창원시 의창구 D 대 198㎡(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2. 7. 5. C 대 108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인접한 다른 토지를 통하여야만 공로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사건 피고 토지와 E 토지(소유자 F)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좌우 약 2m 내외 폭의 통행로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원고 토지를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로 이용되어 왔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ㄱ, ㅁ 의 점을 잇는 직선 상에 철망을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에 팥을 심어 경작하면서 이 부분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4, 5, ㅁ, ㄹ, ㄷ,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ㄷ) 부분 합계 19㎡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하고, 별지 감정도 ㄱ, ㅁ 의 점을 잇는 직선 상에 설치된 철망을 철거하며,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 별지 감정도 (ㄷ) 부분만을 이용하여 통행할 경우 통행로의 폭이 좁은 곳은 약 90cm 정도이고, 넓은 곳도 약 150cm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