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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26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주식회사 롯데쇼핑으로부터 수령한 돈 중 원심에서 횡령한 돈으로 인정한 1,570만 원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던 M과 합의한 5,000만 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을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수령하였다는 3,000만 원은, 피해회사의 부도 이후에 피해회사를 양도하였던 Q과의 정산협상에 대한 공로로 위 M과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령한 돈이어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증인 M의 진술 내용과 7월분 급여이체명세서의 기재 그리고 피고인이 2008. 1. 21.경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고 같은 해

8. 21. 이전에 피해회사의 자금관리권을 위임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같은 해

6. 20. 피해회사 돈 395만 원을, 같은 해

8. 21. 피해회사 돈 37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이중으로 지급받아 횡령(이하 ‘급여 명목 등 횡령’이라 한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이 원단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시점인 2008. 9. 5.과 그 돈을 회사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