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50969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8,171,850원과 그 중 108,018,280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15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원고는 2012. 10. 1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 워커힐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2억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3. 10. 1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이후 위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6,800만 원과 2017. 4. 7.까지로 변경되었다

), 같은 날 신한은행 워커힐지점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3. 6. 5. 피고 회사, 피고 회사가 기업은행 암사역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3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4. 6. 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이후 위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은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1억 5,300만 원과 2017. 6. 2.까지로 변경되었다), 같은 날 기업은행 암사역지점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16. 2. 22. 피고 회사,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 워커힐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4,500만 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3,825만 원(보증비율 85%), 보증기한 2017. 2. 2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약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