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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8.13 2014가합129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80,143원, 원고 B에게 3,953,989원, 원고 C에게 4,237,03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항만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구에 접안한 선박을 부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강취방 업무를 수행하다

퇴사한 사람들인데, 원고들의 입ㆍ퇴사 일자, 근무 장소, 실제 근무형태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원고 입사 일자 퇴사 일자 근무 장소 실제 근무형태 1 A 2007. 04. 13. 2013. 12. 31. E사무소 2일 근로(1일 24시간) 1일 휴무 2 B 1998. 01. 19. 2013. 12. 31. E사무소 2일 근로(1일 24시간) 1일 휴무 3 C 2012. 03. 19. 2014. 03. 18. F사무소 1일 근로(1일 24시간) 1일 휴무

나. 근로계약의 내용 원고들은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 A 2010년 - 임금: 월정급여 934,000원 - 수당: 휴일수당 108,000원, 야간수당 258,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2년 - 임금: 월정급여 1,015,000원 - 수당: 휴일수당 115,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70,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3년 - 임금: 월정급여 1,080,000원 - 수당: 휴일수당 124,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96,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 원고 B 2010년 - 임금: 월정급여 998,000원 - 수당: 휴일수당 108,000원, 야간수당 289,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1, 2012년 - 임금: 월정급여 1,090,000원 - 수당: 휴일수당 115,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270,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2013년 - 임금: 월정급여 1,160,000원 - 수당: 휴일수당 125,000원, 야간 및 시간외수당 315,000원 고정으로 지급하고 그 외 수당은 발생 시 지급

3. 원고 C 2012. 3. 19.부터 2013. 3.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