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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나2028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 주식회사 B, D를 상대로 연대하여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가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각 “피고”로, 각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회사”를 각 ”주식회사 B“로, 각 ”피고 D“를 각 ”D“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이 사건 임차권 양수 계약에 중개인으로 관여하여 중개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중개인의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이러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1. 3. 3. 지급한 100,000,000원은 위 중개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바, 피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설령 피고의 중개행위가 유효하다

할지라도, 위 100,000,000원 중 법령에서 정한 한도(이 사건의 경우 19,800,000원)를 초과하여 지급된 중개수수료는 반환되어야 한다.

다. 가사 위 100,000,000원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권리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