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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663

직무태만및유기 | 2016-12-13

본문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직무태만(정직1월→기각)

사 건 : 2016-663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지정된 휴게시간 외 여경방?면회실에서 잠을 자는 등 상습 근무결략

소청인은 유치장 근무 시 유치인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수용된 유치인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관찰하여 근무일지에 기록을 유지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6. 23. ~ 7.25. 야간근무 중 허리디스크와 피곤하다는 이유로 최소 40분에서 최대 1시간 50분 동안 특별한 업무 외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여경방에 수시로 들어가 휴식을 하면서 잠을 자는 등 근무 결략하고,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 야간 근무 시 최소 17분에서 최대 1시간 동안 아무도 없는 면회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잠을 자는 등 지속?반복적인 근무태만 행위로 인해 동료직원이 단독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유치인 관리 소홀을 초래하였다.

나. 근무시간 중 의자에 기댄 채 졸거나 TV 시청 등 직무태만

소청인은 유치장 사고예방을 위해 기본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2016. 6. 23. ~ 7.25 야간근무 중 기본적인 업무 대부분을 동료에게 떠맡긴 채 최소 28분에서 최대 4시간 30분 동안 유치인 보호관 의자에서 수시로 잠을 자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또한. 유치인 보호관 근무 중에는 TV시청을 하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야간근무 중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 CCTV 모니터링용 컴퓨터를 TV로 전환시키고 최소 총1시간 50분에서 최대 총 5시간 12분 동안 TV를 시청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치인 관리 기본업무를 소홀하였다.

다. CCTV 녹화자료로 대상자의 상습 근무결략 및 직무태만 내용 확인

1) 소청인은 2016. 6. 23. 19:00 ~ 익일 7:00간 2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여경 방에서 1시간 48분, 근무용 의자에서 2시간 45분, 면회실에서 30분 동안 잠을 자고 약 3시간 동안 TV시청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확인되며,

2) 2016. 6. 28. 19:00 ~ 익일 7:00간 3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여경방에서 40분, 면회실에서 40분, 근무용 의자에서 1시간 20분 동안 잠을 자고 약 1시간 50분동안 TV시청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시간은 약 4시간 40분 정도로 확인되고,

3) 2016. 7. 9. 19:00 ~ 익일 7:00간 3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근무용 의자에서 약 1시간 15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약 3시간 10분 동안 TV시청하여 정상적인 근무는 약 4시간 35분 정도로 확인되고,

4) 2016. 7. 11. 19:00 ~ 익일 7:00간 2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면회실에서 약 1시간 15분, 근무용 의자에서 4시간 30분 동안 잠을 자고 약 2시간 20분 동안 TV 시청하여 정상적인 근무는 약 3시간 55분 정도로 확인되며,

5) 2016. 7. 16. 19:00 ~ 익일 7:00간 3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여경 방에서 약 1시간 50분, 근무용 의자에서 약 20분 동안 잠을 자고 약 4시간 40분 동안 TV를 시청하여 정상적인 근무는 약 2시간 10분 정도로 확인되며,

6) 2016. 7. 18. 19:00 ~ 익일 7:00간 3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여경 방에서 11분, 근무용 의자에서 1시간 50분 동안 잠을 자고 약 4시간 10분 동안 TV를 시청하여 정상적인 근무는 약 2시간 50분 정도로 확인되고,

7) 2016. 7. 25. 19:00 ~ 익일 7:00간 3시간의 휴게시간 외에도 근무용 의자에서 약 47분 동안 잠을 자고 약 5시간 12분 동안 TV를 시청하여 정상적인 근무는 약 2시간 55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2016. 6. 23. ~ 7. 25. 7일 동안 야간근무를 하면서 지정된 휴게시간(2~3시간)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근무시간 동안 여경 방이나 면회실에서 잠을 자는 등 상습적으로 기본근무를 결략하고 근무용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계속 잠을 자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유치인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 표창 등 감경대상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지정된 휴게시간 외 여경방?면회실에서 잠을 자는 등 상습 근무결략 관련

소청인은 평소 허리디스크가 있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 여경방을 사용하였으나 특이사항 발생시 1~2초 내에 상황을 대처할 수 있었으며, 소청인이 면회실에 들어간 것은 사적통화를 할 때 유치인이 다 듣고 있는 유치장 내 전화를 사용하기 보다는 면회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고자 한 것이지 휴식을 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2) 근무시간 중 의자에 기댄 채 졸거나 TV 시청 등 직무태만 관련

유치장의 야간 업무는 의자에 앉아서 유치인의 동향을 파악하는 단순 업무가 대부분으로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의자에 기대어 있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유치장 내에서 TV를 본 것은 새벽시간대에 졸음을 쫓기 위한 것이고, 의자에서 잔 것은 사실 새벽 시간대에 눈의 피로도가 높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으로 유치장 내 움직임을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유치장 내 특수성을 모르고 CCTV 자료만으로 소청인이 잠을 잤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이 본 건 징계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 동안 근무하면서 ○○청장 표창 등 총 1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징계로 인한 심적 고통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서는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자살, 음주,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경찰청은 ?유치장 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강조 지시? 공문에서 유치장 사고 방지를 위해 근무자가 기본 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유치인보호관이 근무 중에 TV 시청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소청인의 업무는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CCTV 확인 결과 소청인은 2016. 6. 23 ~ 7. 25 야간 근무 중 2~3시간의 휴게시간 이 외에도 여경방에서 1~2시간 정도를 머물다 나왔으며 이는 허리디스크로 인한 스트레칭을 하기위해서 라고 하나 그로 보기에는 여경방에서 머문 시간이 길어 잠시 휴식을 취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경찰청은 ?유치장 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강조 지시? 공문을 통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유치인 보호?관찰에 소홀 방지를 위해 근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지시하며 유치인 보호관이 유치장 내로 휴대폰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사적 통화를 위해 면회실에 들어간 소청인의 행위는 그 자체가 근무를 결략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소청인은 2016. 6. 23. ~ 7.25.일간 CCTV 캡쳐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시청이 금지된 TV를 계속 시청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을 인정하며 이는 새벽에 졸음을 쫓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소청인이 제출한 2016. 6. 23. CCTV 캡쳐영상을 보면 소청인이 18:42분 출근하여 약 30분 면회실에 갔다가 19:16분부터 약 3시간 동안 TV를 시청하는 등 최소 총 1시간 50분에서 최대 총 5시간 12분 동안 TV를 시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졸음을 쫓기 위해 TV를 시청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소청인이 제출한 2016. 6. 23. ~ 7.25.일간 CCTV 캡쳐 영상을 보면 소청인이 의자에 기대거나 옆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뒤로 기댄 채 약 20분 ~ 4시간 30분 동안 눈을 장시간 감고 있어 새벽에 눈이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유치장 내 움직임을 귀로 듣고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소청인의 각 의무위반 행위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징계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라.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시‘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고,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강등~정직’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 관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