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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2111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897원 및 그 중 2,487,897원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1. 2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6. 이래 집합건물인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전 임대인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18. ~ 2013. 4. 18.로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한편 원고는 2013. 10.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위 점포의 매수인으로 매각결정을 받은 다음, 2013. 11. 13. 위 점포에 대한 소유권자가 되었다.

나. 위 소유권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3. 11. 7.경부터 피고에게, 위 공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될 예정이라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점포를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알리고, 원고가 위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위 점포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9. 이 사건 점포에서 자신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인테리어 시설물 내지 구조물 등(피고 영업과 관련하여 설치 내지 비치한 수련장, 주방시설, 붙박이장, 화장실, 싱크대, 보일러 등 시설물, 철제간판 등 원고는 2015. 9. 24. 변론기일에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구하는 것이 위와 같은 철거를 요하는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대한 철거일 뿐이고, 그밖에 남아 있는 집기류, 폐기물 등 기타 동산을 수거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을 말하고, 이하 ‘이 사건 미철거 부분’이라 한다)은 철거 내지 수거하지 않은 채, 나머지 물품들만을 반출하고 위 점포에서 퇴거(이하 ‘이 사건 퇴거’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상회복비용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당초 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