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15.선고 2016누65161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사건
2016누65161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승인여행사
피고피항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1.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 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복형
판사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