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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정2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0:3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파출소 내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가지 않고 돌아왔다며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파출소 경찰관 경위 D과 경사 E가 택시번호를 알려주고 ‘ 다산 콜 120번 ’으로 전화하도록 안 내하였고, 택시기사는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귀가하자,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 택시기사를 왜 보냈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 병신들, 시 발 장난치냐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시끄럽게 떠드는 등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녹취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