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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7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4: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 있느냐, 본 적이 있다, E에 가서 술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