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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7.11 2018가단214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공주시청, C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상 1913. 1. 10. ‘공주군 D’에 주소를 둔 ‘B’에게 사정되었고, 그 후 1973. 4. 25. 원고의 남편인 망 E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토지대장상 ‘공주군 D’에 주소를 둔 ‘B’인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망 E이 1973. 4. 25. 피고 B로부터 위 토지대장상 명의를 이전받은 무렵부터 1993. 4. 25.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망 E은 1993.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4. 25.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