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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900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F이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125호로 공탁한 47,648,300원 중 37,660,6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25. 피고 C에게 17,000,000원을 약정이자 연 27.6%, 연체이자 연 34.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25. 자신의 F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2016. 1. 28. F에게 도달되었다.

다. 또한 피고 C는 2015. 10. 13. 피고 D 주식회사에 위 임대차보증금 중 30,000,000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채권양도사실이 2016. 2. 3. F에게 도달되었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C가 건강보험료 3,836,550원을 체납하자 2016. 3. 2. 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였다.

마.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가 국세를 체납하자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2016. 3. 2. 잠실세무서에서 1,782,310원을, 노원세무서에서 6,781,690원을 각 압류하였는데, 잠실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은 납부되어 2020. 3. 18. 압류가 해제되었고, 노원세무서에 대한 체납세액은 일부 납부되어 1,968,810원이 남아 있다.

바. F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와 채권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125호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공과금 등을 공제하고 47,648,300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7. 21. 기준으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원리금은 37,660,6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다 1 내지 3호증, 을라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이 채권양도통지, 압류 등을 마치기 전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