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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가합5888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4.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매매대금을 최종 변제한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내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매매대금을 최종 변제한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1. 5.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매매대금을 최종변제한 다음날인 2019. 4. 19.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9. 12. 4.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