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32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제공, 투약 또는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3. 20:00 경 진주시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친구 D의 집 2 층 거실에서 흰색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03g 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2:00 경 위 D의 집 2 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녹인 후 자신의 왼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12:10 경 위 D의 집 2 층 거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12g 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18. 12:15 경 위 D의 집 2 층 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5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24g 을 서랍 장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건 외 D에게 제공한 필로폰 양 특정)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각 제공,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