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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2 2016고단39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공주시 금 흥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합 6 C 외 7 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한 후 위 법원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신문 중 “D 가 증인에게 3,000만 원 현금하고 국민은행 계좌를 적어 주면서 입금할 것을 요청을 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 (3,000 만 원을) 건네준 사람이 E 피고인이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D 입니다.

”라고 답한 데 이어, 검사의 신문 중 “ 증인이 3,000만 원을 마곡사 자 부담금 통장에 입금을 했는데요, 그 돈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입금을 한 것입니까

” 라는 질문에 “D로부터 받았습니다.

” 라고 답하고, “ 그 날 D 씨로부터 종무소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그 즉시 들고 나오는 길에 농협 하나 로마 트 있는 곳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한 것이다 ” 라는 질문에 “ 그렇습니다.

” 라고 답하고, 이어진 변호인의 신문 중 “ 증인이 지금 마곡사 앞에 있는 농협에서 입금한 게 맞아요

” 라는 질문에 “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한 뒤, “ 그렇게 맞아요

분명 해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답하고, 다시 이어진 검사의 신문 중 “ 증인은 기억에도 없는 내용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마치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증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라는 질문에 “ 그렇지는 않습니다.

” 라고 답하여, 마치 2012. 11. 21. 경 마곡사 종무소에서 D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즉시 마곡사 입구에 있는 사곡 농협 마 곡 지점에서 마곡사 자 부담금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하였으며 그 경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