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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8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7. 23:5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담배를 달라, 나는 언제 죽을 수 있냐,

형님 밥 좀 주세요, 이 씹새끼야” 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8. 00:55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계속 욕설을 하다가 순경 H이 피고인에게 “ 조용히 좀 하라” 고 하자 갑자기 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및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