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가단419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2. 28.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5. 2. 28.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