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70]
보세장치장 밖으로 물품을 반출하지 못한 경우, 관세 및 방위세 포탈죄의 성부
보세장치장에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물품들을 꺼내어 그곳에서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중인 콘테이너 운반차의 바퀴옆에다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체포당하여 위 물품들을 보세장치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관세 및 방위세포탈의 미수에 불과하다.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증 제1호) 및 우황청심환 50개(증 제2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901,86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의 변호인 및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으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은 그 판시 제2소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염산에페트린 200킬로그램과 우황청심환 50개를 꺼내어 밀반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관세 및 방위세의 포탈기수범으로 처단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물품들을 위 보세장치장에 야적된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그곳에서 약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정차중인 콘테이너 운반차(속칭 샤시)의 바퀴옆에다 감추어 놓은 상태에서 인천세관소속 공무원들에게 체포당하여 위 물품들을 위 보세장치장밖으로 반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관세 및 방위세포탈의 미수에 불과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수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 소위와 원심판시의 나머지 소위는 피고인별로 각 실체경합범 관계에 있어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다음 2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고 이를 인정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1982. 7. 23. 23 : 00경 인천시 중구 항동남항 부두에 소재 고려종합운수 콘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같은해 7. 14. 공소외 1이 싱가폴에서 매수하여 그로리오를 통해 운반중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7. 23. 양육보관되어 있는 콘테이너에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 싯가 금 7,007,457원 상당과 우황청심환 50개 싯가 금 30만 원 상당을 피고인 2는 망을 보아 주고 피고인 1과 공소외 2는 이를 위 콘테이너에서 꺼내어 그 옆에 감추어 두고 밀반입할 기회를 엿보던중 세관원에게 적발되므로써 이를 밀반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 889,520 원과 방위세 107,275원을 포탈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들의 원심판결 판시 제1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위 제2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은 관세법 제182조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관세법 제182조 ,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중 관세법위반의 점과 방위세법위반의 점은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중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판시 제2의 관세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각 그 소정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염산, 에페트린 200킬로그램(증 제1호)와 북경제 우황청심환 50개(증 제2호)는 피고인 1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본건 범칙물품들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판시 제1의 죄의 범칙물인 염산에페트린 25킬로그램 역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해야 할 것이나 이미 처분되어 몰수할 수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그 가액인 금 901,804원을 각 추징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