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3.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15,730원 및 2012년 제2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이하 ‘영등포등기소’라고만 한다) 1999. 8. 19. 접수 제41193호로 서울 영등포구 C 대 3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3. 11. 3.경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은 1997. 6. 20.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영등포등기소 1997. 7. 15. 접수 제280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에게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9. 8. 19.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2007. 11. 15.부터 이 사건 토지의 차임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0782)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08. 1. 18.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의 차임을 2007. 11. 15.부터 2008. 12. 31.까지는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그 이후 2009. 12. 31.까지는 월 900만 원, 이후 2010. 12. 31.까지는 월 1,000만 원, 그 이후에는 월 1,100만 원으로 정한다. 원고들 및 D은 2012년 이후의 차임에 대하여는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그 액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의하여 화해가 성립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화해 이후 D과 사이에 차임이 합의되지 않자 2011. 12. 20. D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4501)를 제기하였고, F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