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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14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6. 8. 11.부터 2008. 1. 30.까지 8회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6,720만 원, 2007. 4. 5. 원고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C의 계좌에서 피고의 딸인 D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117,2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17,2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6, 9,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아들인 E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의 통장이 이용되기도 한 점, 원고는 처음 소장에서 위 117,2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는 그 전에도 11회에 걸쳐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15,000,000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D의 계좌로 이체한 5,000만 원은 대여금에서 제외되어 총 대여금은 182,200,000원이라고 주장하는(2016. 6. 8.자 원고의 답변서 참조)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이체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17,2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