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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가단49726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6.부터 2014. 3.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재건축한 건축업자이고, 피고는 재건축 후 이 사건 빌라 402호의 소유자로서 재건축 전 이 사건 빌라 B02호(지층 2호)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재건축 전 이 사건 빌라는 지층, 1층, 2층 각 2세대 총 6세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재건축 전 이 사건 빌라의 세대주들은 2012. 4.경 원고에게 재건축 후 배정받을 세대가 기재된 재건축동의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고, 나아가 그 무렵 피고를 비롯한 재건축 전 이 사건 빌라의 세대주들과 원고 사이에 “세대주들이 계약금액을 412,544,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재건축공사를 도급주되, 세대별 분담금을 각 48,757,333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를 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재건축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빌라는 2층, 3층, 4층 각 2세대, 5층 1세대 총 7세대로 이루어진 빌라로 재건축되었는데, 원고와 재건축 전 이 사건 빌라의 세대주들 사이에, 기존의 세대주들에게 배정하고 남는 1세대 120,000,000원 상당을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 292,544,000원(= 412,544,000원 - 120,000,000원)을 위 세대주들이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세대별 분담금이 48,757,333원(= 292,544,000원/6)으로 정하여진 것이다}. 다.

피고의 어머니인 D은 재건축 전 이 사건 빌라의 세대주들로부터 재건축동의서를 받아 내고 세입자들의 이주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등 이 사건 빌라 재건축의 순조로운 진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2. 초순경 준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