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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7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5. 1.부터 2015. 12. 30.까지 서울 D에 있는 E, F에서 회계 직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업무 및 자금 출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립대학법인 E 소유인 위 F 관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5. 경 F의 수입금계좌( 농협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241,130원을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7,450,85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전표, 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일일 금전 출납부,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이득 액 합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피고인이 회계 직원으로서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도 개인 자금과 F 자금을 혼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4,7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F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후 일부는 F의 수입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였고, 공판 종결을 전후하여 30,358,352원을 F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액에 상응하는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