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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6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0. 서울 서초구 C빌딩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40억 원을 투자하고, E이 160억 원을 투자하여 용인시 수지구 F 일대 땅을 매입하였다.

그 자리에 빌라트 299세대를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G 골프 연습장을 철거하려고 한다.

그 골프연습장 철거공사 계약을 다른 업자와 하였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고 당신에게 그 공사를 줄 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금년

7. 말경부터 철거공사가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H 주식회사는 위 F 일대 토지의 토지주에게 계약금으로 5억 원만을 지급한 상태였고, E을 시공사로 하여 빌라트 건축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려면 43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고, 시공사로 E을 선정하여 시공사 보증하에 PF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하였기에 공사자금을 조달하기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등으로 위 빌라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프장 철거공사 도급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 피해자의 사무실 옆 커피숍에서 1,000만 원권 수표 5매를, 같은 해

7. 12. 서울 서초구 I 빌딩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J을 통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 업무와 시행업무를 보는데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이내로 돈이 나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1항에 기재된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