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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계속 중 2016. 7. 19.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0:52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과 및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