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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7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또는 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첨가물 실데라필, 타다라필이 함유된 E 제품을 1병당 2,500원에 구입하여 2014. 4. 12.경 F에게 5병(1병당 2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박스(1박스당 10병)를 판매하고 대금 23,89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증거기록 424면)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18면, 30면, 71면)

1. 수사보고 G'외 다른 제품 판매확인 및 허위 명함 확인 1부, 수사보고 다른 제품 'E'에서 판매금지물질인 화학적 합성품 검출보고 1부, 수사보고 부정물질 함유 또 다른 제품 'E'같은 수법으로 지속적 판매확인 1부, 수사보고 'E'표시기준에 따른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제품임을 보고 1부, 수사보고 'E'2차 검사 결과에서도 사용금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1부, 수사보고(피의자 H, 부정식품 E 제조ㆍ공급자 확인보고) 1부, 수사보고(D, 부정식품인 E 중간공급자 확인) 1부, 수사보고(G, E 최종검사결과보고)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부정식품 판매내역 특정 보고

1. 건강기능식품 성분분석 결과보고-E, 피의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