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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3고단41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05]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2. 4. 11.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인 D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통장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0.경 충남 아산시 E 소재 위 D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사용하던 기업은행 계좌(F)를 통해 회사자금을 관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187, 348, 501번 제외)와 같이 총 512회에 걸쳐 합계 79,093,979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687] 피고인은 C 운영의 D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C의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8. 아산시 온천동 신한은행 아산지점에서 신용카드 가입신청을 함에 있어 C으로부터 가입신청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위 지점에 비치되어 있는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의 성명란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