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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606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D노동조합 E지부 수석부지부장이다.

1. 2013. 2. 5.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F단체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G 당선자는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이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민주노조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엠프,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같은 E지부 청년국장 H의 사회 하에, 피고인은 “쌍차 노동자들이 함께 살기 위해 2009년 그렇게 싸웠다. 누가 얘기하면 왜 그렇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지금 상복을 입고 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국정조사를 통해 기술유출과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추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발언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는 “비정규직ㆍ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쌍차 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G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는 등 발언하고, 같은 E 지부 지부장 I의 선창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쌍차 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팔판삼거리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거나 차도 상에 깔판을 깔고 연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