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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9 2013고단197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G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없이 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같은 기간 동안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은 세척폐수 0.24㎥를 무단배출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2011. 12. 1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013,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516,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정기 임금 지급일 미준수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B의 근로자인 I의 2012년 10월분 임금 2,500,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2012. 10. 15.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913,288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4.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사이에 B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의 아들인 K에게 "(주)B에서는 난황요구르트를 개발해서 국내특허를 출원했고, 세계특허를 출원 중이다.

생산시설도 갖추었고, 국내 대기업인 L (주)Q, (주)R, S(주)를 계열사로 두고, (주)Q 산하에 ‘T’, ‘U’ 등, (주)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