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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6.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34 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시흥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희망로 28에 있는 ‘ 해와 달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마지막 적발된 것이 10년 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