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6 2013고단78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이메일을 통하여 2013. 12. 2.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통지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