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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08 2016가단426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8,462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하다가 2015. 9. 1.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 당시 2014. 11.부터 2015. 8.까지의 임금 20,899,400원, 퇴직금 5,789,06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합계 26,678,462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